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전세 임대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는 임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자금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고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제1조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재 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이 법에 따라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제3조의 4(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①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많은 국민들이 들게 되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처음에는 청년층만으로 지원하다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1. 소득기준①청년 (신청일기준 만 19세 ~ 만 39세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②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금액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③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부부 ..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①19세~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②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③청약통장가입자이어야 합니다.④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24.4.12일부터 부모님과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청년월세 제외 대상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②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청년(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③공공임대주택, ..
서울시가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 광역 서울사랑상품권"300억 원어치를 5월 30일 발행한다고 발표했다.10일 지난 현재 많은 구의 상품권은 SOLD OUT된 상태이며, 몇몇 구에서는 아직 팔고 있으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할인율 5%,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시, 5/30일 300억 발행1. 발행 자치구별로 써야 했던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은 시내 어느 구에서든 사용 가능하다.2.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가맹점을 비롯해 우체국 쇼핑몰 내 서울시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e서울사랑샵)에서도 쓸 수 있다고 한다.3. 상품권을 구입하려면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을 다운 받아야 한다.4.1인당 월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00만 원이다.5. ..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2023년 6월 출시된 금융상품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 4월 기준 ) 123만 명이 가입했으며, 만기 5년이라는 기간과 가입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중도해지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장받아 MZ 청년들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1. 월 70만 원씩 5년간 적립하면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 금융상품이다.2.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저축하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정부기여금(월 최대 24000원, 최대연 6%)+은행이자"를 받을 수 있다.3. 월 납입 금액은 1000~70만 원 범위 내에서 선택 가능하다.4.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기업..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 제공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첫 발행을 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이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국채라고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주요 내용1. 대한민국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주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6/20일 발행한다. 2. 청약 기간 : 2024.6.13 ~ 2024.6.17, 매영업일 09:00 ~ 15:30 3. 판매대행기관 : 미래에셋증권 ( '24.1월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Primary Dealer)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