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①19세~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②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③청약통장가입자이어야 합니다.

④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24.4.12일부터 부모님과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제외 대상

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②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청년(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③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④보증금 5 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한 청년

⑤1실에 다수 거주하는 전대차 계약한 청년(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은 가능)

⑥기존에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이미 수혜 중인 청년.(수혜 종료 후 가능)

청년월세 지원 한도

①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해요.

②주거 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해요.

청년월세 지원기간

①신청 기간 : 2024.2.26 ~ 2025.2.25 (상시 진행 합니다)

②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소득 기준

①(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1인가구 기준 134만 원/월)

*청년가구라 함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②(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3인가구 기준 471만 원/월)

*원가구라 함은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된 가주를 말합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②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③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④문의 :LH 전담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4531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