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이 많은 청년들에게 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며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는 청년들이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며, 모집 횟수도 연 2회로 늘리고 선정 기간도 대폭 줄여서 실시한다고 합니다.서울시 청년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원사업 지원대상2022년 1월1일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가구 8,000명(상반기 4,000명, 하반기 4,000명)청년 1인 가구와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다.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청년 본인이어야 가능하다.서울시 청년부동산중개보수+이사비지..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장기전세주택 2(Shift2) 선정기준을 더 완화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갑니다. 부부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핌픽파크포레온을 포스팅하니 관심 있으신 신혼부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입주신청 내용※모집공고일:2024.7.11(목)※공급호수①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②전용면적 59 ㎡ 150세대(유자녀 가구)※면적별 전세보증금①49 ㎡ 는 3억 5250만 원②59 ㎡ 는 4억 2375만 원③기존 시세:49㎡는 6억대 / 59㎡는 8억대 형성④시세 대..
서울시는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해 5월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다자녀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추고, 40만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요금 감면등 다양한 양육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 내용을 나눕니다.2024년 신설된 다자녀 혜택 내용1. 첫 만남 이용권:출생아당 200만 원 지급≫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 2.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횟수 (미성년 자녀 2인 이상 가구):연 6회≫연 10회 확대 3. 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가정에서 별도 신청 없이 2024년 1월 1일 태어난 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암 진단비 등 17개 항..
서울 창동역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 전문 공연장이며, K-POP 중심 복합문화시설인 서울아레나 착공식이 2일 열렸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서울아레나가 완공되면 한류 관광의 메카로서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이끌고 매력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동북권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서울아레나 착공1. 서울아레나는 최대 2만 8000명까지 동시 수용 가능하며, 1만 8269석 규모의 K-POP 중심 음악 전문 공연장입니다. 최대 7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 상업시설 등이 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2.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카카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서울아레나가 시설 조성, 운영, 유지 관리를 담당한다고 합니다.3. 시공은 한화건설이 맡으며,..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 융합, 공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특별히 4대 분야(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조성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의 깡통전세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는바 오늘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1인가구,전월세 안심계약 사업내용①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②지원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와 함께 동행, 4대 도움서비스 제공③이용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④서비스 내용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체크,등기부등본 점검,건축물 대장 확인 등* 생애 최초계약자,..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전세 임대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는 임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자금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고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제1조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재 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이 법에 따라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제3조의 4(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