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많은 국민들이 들게 되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처음에는 청년층만으로 지원하다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1. 소득기준①청년 (신청일기준 만 19세 ~ 만 39세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②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금액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③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부부 ..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①19세~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②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③청약통장가입자이어야 합니다.④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24.4.12일부터 부모님과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청년월세 제외 대상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②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청년(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③공공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