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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많은 국민들이 들게 되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처음에는 청년층만으로 지원하다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
1. 소득기준
①청년 (신청일기준 만 19세 ~ 만 39세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②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금액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③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보험에 가입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①배우자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人 (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②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직원 숙소 등)
④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 자치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임차인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⑤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4. < 소급 지원>
2024.1.1 ~ 2024.3.4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단, 2024.6.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해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내용
1. 지원 금액
①청년 임차인 (5천만 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 원)
②청년 외 임차인 (6천만 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 원)
③신혼부부 임차인 (7500만 원 이하: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
2. 심사결과 알림
①기한: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여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해요
②방법:결정 결과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지급 방법
①현금: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2024.3.4 ~ 2024.12.3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순으로 지원됩니다 )
2. 신청 방법
①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회원 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정부 24 ☞ https://www.gov.kr/
* 정부 24>자주 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 24 통해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 스캔 ·촬영 ( PDF· JFG 파일 ) 후 시스템 내에서 첨부하세요.
②오프라인 : 현재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③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을 허용(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지참)
3. 신청 서류
①보증료 지원 신청서
②서약서
③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④임대차 계약서
⑤주민등록등본
⑥혼인관계증명서
⑦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⑧2023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일 이전인 경우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세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꼭 제출해 주세요.
⑨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로(납부액 기재):HUG와 SGI의 경우 보증료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필요 없어요.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