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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맞춤, 융합, 공감이라는 3대 원칙 아래, 특별히 4대 분야(건강, 범죄, 고립, 주거) 안심정책을 추진하여 "1인가구 안심특별시"를 조성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히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의 깡통전세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하는바 오늘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전월세 안심계약 사업내용

①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②지원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와 함께 동행, 4대 도움서비스 제공

③이용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④서비스 내용

전월세 계약상담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체크,등기부등본 점검,건축물 대장 확인 등
* 생애 최초계약자,정보에 취약한 중장년과 어르신등 1인가구 상담을 통해 계약 중 피해예방 등 지원
주거지 탐색 지원 전월세형성가 문의,주변환경 안내,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의 지원으로 주거 탐색 시간 경감
집보기 동행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주거환경 점검및 조언, 계약체결시 동행도 지원
* 혼자 집볼 때 놓칠 수 있는 정보를 주거안심매니저와 함께 확인하고 점검
지원정책 안내 전월세 지원 정보 기초 안내
* 전월세 지원 정보를 놓치지 않게 같이 확인

 

 

※주거안심매니저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권유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인거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①신청방법:서울 1인가구 포털☞ https://1in.seoul.go.kr/ 또는 (아래 자치구  현황 확인하기)

②상담방법:사전신청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이 가능합니다.

③운영시간:월, 목요일 13:30~17:30(정기운영), 토요일(사전예약에 한함)

※토요일 운영 자치구(사전예약제):용산구,광진구,중랑구,은평구,서대문구,동작구,관악구,서초구,강남구,강동구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평일 기준 최소 2~3일 전 신청하세요

자치구 운영현황

번호 자치구 문의처 상담장소 온라인 신청
1 종로구 02-2148-2893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2 중구 02-3396-5343 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3 용산구 02-2199-6943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4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신청
5 광진구 02-450-7750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6 동대문구 02-2127-4214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7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 가족센터 신청
8 성북구 02-2241-4614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9 강북구 02-901-6565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0 도봉구 02-2091-3704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1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2 은평구 02-351-6196 구청 가족정책과 신청
13 서대문구 02-330-1451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4 마포구 02-3153-9503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5 양천구 0-2620-3494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6 강서구 02-2600-1724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7 구로구 02-860-2580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18 금천구 02-2627-1467 구청 가족정책과 신청
19 영등포구 02-2670-1651 구청 복지정책과 신청
20 동작구 02-820-1491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21 관악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신청
22 서초구 02-2155-6903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23 강남구 02-3423-6308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24 송파구 02-2147-3057 구청 부동산정보과 신청
25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 1인가구지원센터 신청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계약


ㅁ주택상태 *불법,무허가 주택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건축물열람(세움터,정부24)
*현장 확인
ㅁ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 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직방 등)를 
  통한 적정 시세 체크
*물건지 인근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지역별 전세가율 체크(www.rtech.or.kr)
ㅁ 선순위 권리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갑구,을구)확인:인터넷등기소
*다구주택의경우 선순위보증금 확인
(전입세대 열람 내역,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기)
ㅁ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위험 예방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미납내역 확인
*계약체결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국세
  확인가('23.4월~)
계약
체결


ㅁ임대인(대리인)신분 *계약자 본인여부 확인 *신분증 * (위임계약시)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ㅁ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
 부동산중개업 확인
ㅁ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보장 특약 명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사용 요청
ㅁ권리관계 재확인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인터넷 등기소
계약
체결후
ㅁ임대차신고 *법적의무(계약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계약서 지참
잔금
및 
이사
ㅁ권리관계 재확인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
  사항 확인
* 등기부등본(갑구,을구)확인:인터넷 등기소
ㅁ전입신고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온라인)정부 24
*(오프라인)관할 주민센터 방문
ㅁ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보증기관에 문의하여 가입: (HUG,HF,SGI)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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