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청년월세 특별 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①19세~34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②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③청약통장가입자이어야 합니다.④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24.4.12일부터 부모님과의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청년월세 제외 대상①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②2촌 이내 주택에 임차한 청년(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③공공임대주택, ..
부동산
2024. 6. 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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