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전세 계약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많은 국민들이 들게 되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지원 대상을 처음에는 청년층만으로 지원하다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대상1. 소득기준①청년 (신청일기준 만 19세 ~ 만 39세 )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②청년 외 (기혼자는 부부 합산 금액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③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부부 ..
부동산
2024. 6. 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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