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깡통전세예방법 알기
세계에서 대한민국만이 전세 임대차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 제도는 임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고 있고,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의 도움을 받아 저렴한 자금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공부하고 우리의 돈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제1조 (목적)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재 3조(대항력 등)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며 이 법에 따라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도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된다 .제3조의 4(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①주..
부동산
2024. 6. 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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