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총정리(2024년)
대한민국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정리하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자신의 생활에 맞는 내용은 잘 적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또한 법제화해야 하는 내용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위해 초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2024년 세법 개정안(근로자편)※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확대 적용대상:600~750만 명사용액의 30% 소득공제(총 급여액: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 매월 금액의 체력단련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면(10만 원*12개월*30%=36만 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해요...
경제
2024. 8. 23. 18:11
반응형